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게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