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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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고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했다.

시는 올 2월 지역 내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조정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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