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 2건의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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