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울러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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