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기준 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비 기준 보조율을 명확히 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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