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A 씨의 범죄 전력을 보면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10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60대 경비원 B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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