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A씨(49세) 등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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