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18일 아이유가 고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 소송가액 31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이유가 작곡하지 않은 곡과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파트에 대한 고발로서 법리에 맞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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