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표절' 허위 고발…法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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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표절' 허위 고발…法 "3000만원 배상하라"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표절했다며 ‘흠집내기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발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가수 아이유.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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