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도심 내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 규정이 완화되고 지게차, 굴착기 등의 충전이 허용된다.
또 수소자동차 외에도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 굴착기, 트램 등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소 모빌리티에 자동차용 복합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 충전압력을 기존 35㎫에서 87.5㎫로 상향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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