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있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어준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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