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이후 2005년부터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유엔 총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을 요청하고,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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