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 관리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50%(직장보험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25만 1천원 납부 2인 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가 이번에 모든 출산가정을 지원하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746-8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