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에 술을 마신 뒤 비상 근무한 인천 동구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를 열고 동구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동구는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 A씨가 임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훈련에서 제외한 뒤 술을 깬 다음에 현장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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