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을 위해 코인 업자에 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코인을 받지 못하자 그를 소개해 준 20대 남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와 피해자를 납치해 3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와 금품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B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C씨에게서 코인 세탁 업자 D씨를 소개받아 A씨에게 받은 현금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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