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에 술을 마신 뒤 비상근무에 참여한 인천시 동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인천시 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를 열고 인천시 동구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동구 관계자는 "감사 조사를 거쳐 인천시 인사위원회에 A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A씨의 인사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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