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전후사진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전국 8번째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관내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절차에 따라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3일 이른바 현수막 집회의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계고 안내 후 철거를 진행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도로 위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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