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사라진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양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1년간 매달 150만원 한도로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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