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적발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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