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보령시보건소가 결핵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관내 258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종사자들은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의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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