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음주·무면허 교육이 의무화 된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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