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기각… 4자연합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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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기각… 4자연합 "판단 존중"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대해 제기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미약품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기존 이사 2인(박재현·신동국)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 2인(박준석·장영길)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룬다.

법원은 이번 임시 주총에 관해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게 4자 연합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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