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틀어진 욕조에 어린 아이들만 두고 외출해 딸을 숨지게 한 친부에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 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의 자택 화장실 욕조에 세 살배기 딸 B양과 쌍둥이 언니를 놔두고 편의점을 가기 위해 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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