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된 국가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0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수도방위사령부, 경기남부경찰청,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 위해서다.
이로써 기록물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점검을 주관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3곳을 포함해 기존 15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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