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을 시작으로 한 긴급조치들은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했다.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되는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었다.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서는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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