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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