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고인들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범 C씨를 두고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볍다고 평가되고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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