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절차 정지를 재판부 재량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질문에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는 각각 "원론적인 입장에서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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