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정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