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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