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금지된 윤 대통령이 도망할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이어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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