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을 첫 변론 준비 기일로 지정한 헌재의 재판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반발에 나섰기 때문인데, 여론과 국정 공백 장기화 부담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헌재와 이를 최대한 늦춰 변수를 꾀하려는 윤 대통령 간 대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가 인편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헌재는 기능 마비를 방지하고자 ‘헌법 재판 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해야 한다’는 헌재법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