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했다"던 황의조, 피해 여성 '합의 0%'에도 2억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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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했다"던 황의조, 피해 여성 '합의 0%'에도 2억 내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

공판 직후 피해자 측 이 변호사는 황 씨와 합의할 확률에 대해 “0%”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유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국위선양하니, 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축구선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선처해서 계속 축구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거란 걸 국민에게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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