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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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의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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