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며 "성인이 돼서도 공동 폭행 등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역시 6번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B씨는 이를 말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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