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16일)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라며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