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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