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 서류 보냈지만…'수취인' 윤대통령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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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서류 보냈지만…'수취인' 윤대통령은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잇따라 불응하며 관련 절차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달이 확인돼야 탄핵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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