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때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로 속이고 팔아…민‧형사 소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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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때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로 속이고 팔아…민‧형사 소송할 수 있나?

자동차 전문 수리업체에 물어보니, 전‧후 패널은 주요 골격으로 사고 차량이 아니면 교체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사고 차량’은 보통 차량의 주요 골격을 교체(또는 수리)할 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말해 .

“따라서 상대방이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차량을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홍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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