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양대 축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 등 비전문 취업 비자(E-9) 소지자와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다.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는 아예 9년 8개월이 최대 체류 기간이다.
한국이 우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골라 받는 시대는 곧 끝난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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