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부실했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임대‧임차 권리 모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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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부실했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임대‧임차 권리 모두 고려해야”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기존 전월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추가로 2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 자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실효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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