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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