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재판 통해 정리돼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행정처장,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재판 통해 정리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