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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