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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