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권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국회 몫 추천 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