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에 내려졌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유죄평결이 연방대법원 면책 결정으로 무효화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주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5일 대통령선거를 치를 당시 각급 법원에 계류중이던 형사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크게 보아 4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연방법원, 2건은 주법원 사건이었다.
트럼프 측은 당시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계류중이던 트럼프의 형사사건 모두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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