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