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외국인이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최장 열흘까지 무비자가 적용된다.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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