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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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은 교제 폭력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해 교제 폭력 피해자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교제폭력방지법제정은 물론, 교제 폭력 예방정책과 사후 보호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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