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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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실시된 '2022~2024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육은 제3땅굴 및 판문점 등 현장체험 학습과 통일 관련 독서토론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통일교육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사무조항과 통일교육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통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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