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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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X-ray, CT 등 영상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디지털 의료 영상 전송 장치) 표준 데이터상 개인 식별위험성 요소 제거를 위한 가명처리 코드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공개하여, 누구나 가명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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